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안내

군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6-06-23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안내

매년 6월 22일「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서로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5년 10월 26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나 인권 침해를 의미합니다.

  • 신체적 학대 : 폭행, 상해, 강압적인 행동
  • 정서적 학대 : 욕설, 비난, 협박, 무시, 차별
  • 경제적 학대 : 재산이나 금전의 부당한 사용 및 착취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 방임 및 유기 :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학대는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실천

✔ 장애인을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를 실천합니다.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합니다.
✔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집니다.
✔ 장애인 인권교육과 학대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 지역사회가 함께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동참합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의 문제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장애인학대 예방의 시작입니다."


*신고전화 : 1644-8295(빨리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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